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28.] [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4호, 2024. 3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2항, 제9조, 제10조,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12.30.>

제2조(직무와 권한) ① 담당관·과장·부장 등은 교육감, 부교육감,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,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6.12.30., 2018.12.20., 2019.2.28., 2019.12.30.>

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장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보좌기관) ① 교육감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. <개정 2014.12.30., 2015.11.30.>

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. <개정 2012.12.31., 2014.12.30., 2018.12.20.>

제3조의2(소통담당관) 소통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,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신설 2014.12.30., 2015.11.30.>

[제목개정 2015.11.30.]

제4조(감사관)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24.3.28.>

[시행일: 2024.7.1.] 제4조

제5조(기획조정국) ① 기획조정국에 정책기획과, 조직예산과, 교육협력과, 학교안전과를 둔다. <개정 2022.12.20.>

② 기획조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,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, 조직예산과장, 교육협력과장, 학교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[전문개정 2018.12.20.]

제6조(교육정책국) ① 교육정책국에 미래교육과, 유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, 교원정책과,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. <개정 2012.12.31., 2014.12.30., 2015.11.30., 2016.12.30., 2018.12.20., 2022.12.20., 2023.2.28.>

② 교육정책국장, 미래교육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교원정책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3.6.10., 2013.9.26., 2014.12.30., 2015.11.30., 2016.12.30., 2018.12.20., 2022.12.20., 2023.2.28.>

제7조(교육행정국) ① 교육행정국에 운영지원과, 행정지원과, 교육복지과, 교육시설과를 둔다. <개정 2012.12.31., 2015.2.25., 2015.11.30., 2018.2.28., 2018.12.20.>

② 교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운영지원과장,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행정지원과장,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5.2.25., 2015.11.30., 2018.2.28., 2018.6.29., 2018.12.20.>

제8조(원장)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의 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3.6.10., 2013.9.26., 2014.12.30., 2018.12.20., 2019.2.28.,2020.12.18.>

제9조(하부조직) ① 교육원에 교육연수부, 유아교육부, 교육정책연구소, 행정지원부를 둔다. <개정 2016.12.30., 2018.12.20., 2020.12.18., 2022.12.20.>

② 교육연수부장, 유아교육부장,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행정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6.12.30., 2018.12.20., 2020.12.18., 2022.12.20.>

[전문개정 2014.12.30.]

제10조(관장)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(이하 "평생교육학습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2020.12.18.>

[본조신설 2018.12.20.]

제11조(하부조직) ① 평생교육학습관에 평생학습부, 운영지원부를 둔다. <개정 2019.2.28., 2020.12.18.>

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9.2.28., 2020.12.18.>

[본조신설 2018.12.20.]

제12조(소장)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(이하 "시설지원사업소"라 한다)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9.12.30., 2020.12.28.>

[본조신설 2018.12.20.]

[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<2018.12.20.>]

제13조(하부조직) ① 시설지원사업소에 시설지원부, 시설관리1부, 시설관리2부, 분원으로 학생해양수련원을 둔다. <개정 2020.12.18., 2022.6.20., 2022.12.20.>

② 시설지원부장, 시설관리1부장, 시설관리2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0.12.18., 2022.12.20.>

③ 분원에는 분원장을 두며,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신설 2019.12.30.>

[본조신설 2018.12.20.]

[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<2018.12.20.>]

제14조(원장)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(이하 "학생화해중재원"이라 한다)의 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0.5.1., 2020.12.18.>

[본조신설 2020.2.25.]

[제목개정 2020.5.1.]

[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<2020.2.25.>]

제15조(하부조직) ① 학생화해중재원에 학교폭력심의부, 학교지원부, 교권보호부를 둔다. <개정 2020.5.1., 2024.3.28.>

② 학교폭력심의부장, 교권보호부장은 장학관으로, 학교지원부장은 장학사로 임명한다. <개정 2024.3.28.>

[본조신설 2020.2.25.]

[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0.2.25.>]

제16조(원장)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(이하 "안전체험교육원"이라 한다)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[본조신설 2021.8.20.]

[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<2021.8.20.>]

제17조(하부조직) ① 안전체험교육원에 안전교육부, 운영지원부를 둔다. <개정 2022.2.28., 2024.2.20.>

② 안전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2.2.28., 2024.2.20.>

[본조신설 2021.8.20.]

[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<2021.8.20.>]

제18조(원장)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(이하 "진로교육원"이라 한다)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[본조신설 2022.12.20.]

[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<2022.12.20.>]

[시행일:2023.3.1.] 제18조

제19조(하부조직) ① 진로교육원에 진로교육부, 진학지원부, 운영지원부를 둔다.

② 진로교육부장, 진학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[본조신설 2022.12.20.]

[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<2022.12.20.>]

[시행일:2023.3.1.] 제19조

제20조(사무분장) ① 본청의 담당관·과장, 직속기관의 부장 등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., 2018.12.20., 2019.2.28., 2019.12.30.>

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·사무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,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·주사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본청의 담당관·과장, 직속기관의 부장·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6.12.30., 2018.12.20., 2019.2.28.>

[제16조에서 이동 <2021.8.20.>]

[제18조에서 이동 <2022.12.20.>]

[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<2022.12.20.>]

제21조(사무처리) ① 2이상의 국이나 담당관·과·부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,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 <개정 2016.12.30., 2018.12.20., 2019.2.28., 2019.12.30.>

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이나 과의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.

[제17조에서 이동 <2021.8.20.>]

[제19조에서 이동 <2022.12.20.>]

[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22.12.20.>]

제22조(소관사무의 조정)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팀·단 등(다만,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[제18조에서 이동 <2021.8.20.>]

[제20조에서 이동 <2022.12.20.>]

제23조(공통사무 운영) 예산, 회계, 의회협력, 일반서무 등 공통사무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[제19조에서 이동 <2021.8.20.>]

[제21조에서 이동 <2022.12.20.>]

부칙 <제33호,2012.7.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7호,2012.12.31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호,2013.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호,2013.6.10.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호, 2013.9.26.>

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2호,2014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학교정책과장, 교원지원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교원인사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정책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창의진로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미래인재과”를 “창의진로과”로 한다.

③ 세종특별자치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”을 “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”을 “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평생교육연구원”을 “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(이하 “세종교육연구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“평생교육연구원장”을 “세종교육연구원장”으로 한다.

제3조, 제6조, 제8조, 별지 제1호, 별지 제2호, 별지 제3호 중 “평생교육연구원”을 각각 “세종교육연구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 중 “평생교육연구원장”을 각각 “세종교육연구원장”으로 한다.

⑦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2항 중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학교정책과장, 교원지원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교원인사과장, 창의진로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학교정책과장, 교원지원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교원인사과장, 창의진로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세종특별자치시 인정도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학교정책과장, 교원지원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교원인사과장, 창의진로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98호,2015.2.25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5호,2015.6.30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2호,2015.11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창의진로과장”을 “창의인재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창의진로과”를 “창의인재교육과”로 한다.

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창의진로과장”을 “창의인재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창의진로과장, 인성교육과장”을 “창의인재교육과장, 인성안전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인성교육과장”을 “인성안전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성교육과장”을 “인성안전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인성교육과장, 학교설립과장”을 “인성안전교육과장, 시설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안전기획”을 각각 “학생안전”으로 한다.

⑥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재무시설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호, 제18조제4호 및 별표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3항, 제14조 후단, 제22조제1항 전단, 제22조제1항 후단, 제24조제2항 전단, 제24조제2항 후단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2항, 제27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29조제2항, 제32조제1항, 제32조제2항, 제62조제2항, 제63조제2항, 제64조제2항, 제64조제3항, 제65조, 제73조제2항제1호, 제74조제1항 본문, 제103조제4항, 제107조제2항 및 제119조제1항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123조 중 “학교지원과장에게”를 “재무과장에게”로 한다.

제149조제1항, 제149조제2항 및 별표 1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 중 “창의진로과”, “인성교육과”, “학교설립과”, “학교지원과”를 각각 “창의인재교육과”, “인성안전교육과”, “행정과”, “재무과”로 한다.

부칙 <제123호,2016.6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0호,2016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학교혁신과장”을 “교육과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혁신과장”을 “교육과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교원인사과장, 창의인재교육과장”을 “교육과정과장, 교원인사과장, 창의인재교육과장, 학생생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교원인사과장, 창의인재교육과장, 인성안전교육과장”을 “교육과정과장, 교원인사과장, 창의인재교육과장, 학생생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인성안전교육과장”을 “학생생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175호, 2018.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0호, 2018.6.29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8호,2018.1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육과정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교육과정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학교혁신과장, 교육과정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유초등교육과장”으로, “창의인재교육과장, 학생생활안전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학교혁신과장, 행정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운영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재무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
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학생생활안전과장”을 “민주시민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학생생활안전과장”을 “민주시민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기획조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생생활안전과장, 총무과장, 시설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운영지원과장, 교육시설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세종특별자치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, 제4조제2항, 제4조제3항, 제4조제4항,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2항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,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과장”을 각각 “조직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행정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교육과정과장”을 “유초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⑫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혁신과장, 창의인재교육과장, 행정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중등교육과장, 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창의인재교육과”를 “중등교육과”로 한다.

⑬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학교혁신과장, 교육과정과장, 교원인사과장, 창의인재교육과장, 학생생활안전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유초중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교원인사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196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0호,2019.4.30.>

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0호,2019.12.3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3호,2020.2.25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7호,2020.5.1.>

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8호,2020.12.18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5호,2021.8.20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5호,2022.2.28.>
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8호,2022.6.20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7호,2022.12.20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장 제6절(제18조 및 제19조)과 별표의 진로교육원 사무분장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0호,2023.2.28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2호,2024.2.20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4호,2024.3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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